내용요약 수도권·서울 매매가 상승폭 축소… 서울 전세가 변동률 0.08%→0.11% 상승
서울 탄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세가격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서 조사한 7월 3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감정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16%에서 0.13%, 0.09%에서 0.0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도 0.13%에서 0.12%로 오름세가 줄었다. 부동산114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지난주 0.12%에서 0.02% 줄어든 0.10%로 집계했다.

감정원은 “6·17 대책 시행과 7·10 보완대책 발표 등으로 전체적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서울 전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에 대해서는 “인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이후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며 “경기도는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수원과 시흥, 안산 등이 매수세가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는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도봉과 성북, 노원, 구로 상승 흐름이 여전하다”며 “9억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당 지역은 각각 매매가 변동률 ▲0.25% ▲0.24% ▲0.23% ▲0.22%를 기록했다.

반면 전세시장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 변동률은 직전주 0.08%에서 0.11%로 0.03%p 상승했다. 경기·인천과 신도시도 각각 0.05%, 0.06%로 오름폭이 커졌다. 감정원 조사에서도 서울과 경기 전세가 변동률은 각각 0.12%, 0.20%로 직전주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천은 0.04%에서 0.07%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임대차 관련 법안 추진과 매매시장 불안 등에 따른 영향을 보이는 가운데 주거와 교육·교통 환경이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했지만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요층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휴가철에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매매시장 불안요인이다. 국회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전세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경우 임차인들이 대거 매매시장으로 이탈하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전세·매매 모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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