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서울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저치 예상
임대차3법 앞두고 집주인 전셋값 올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전·월세 거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달 거래량이 5714건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시중에 나오는 매물이 줄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난 탓이다.

수요는 있지만 들어갈 집이 없다. 이런 가운데 전셋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이 사전에 보증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이달 서울 전체 전·월세 거래량이 5714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1만3775건) 대비 42%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2월(1만8천999건) 이후 거래량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물론 거래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 거래량은 정해진 법정 기한 없이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계약 이후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금보다 대폭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25개 구 중 전월인 6월 보다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이대로라면 역대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2년 실거주를 의무화와 임대차3법으로 임대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재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3법 때문에 공급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세입자들이 이런 우려에 이사없이 그대로 살려고 하는 듯 하다"며 "거기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물 품귀가 발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물 품귀에다 전셋값은 치솟으면서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임대차 3법을 앞둔 집주인들이 미리 보증금 인상에 나선 까닭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일스위트리버 전용 84㎡는 6억58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직전 최고가인 4억6000만원과 비교해서 2억원 정도 오른 값이다. 

서울 서초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시중에 돌고 있는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며 "거기다 세금이 강화되면서 반전세 식으로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이 더 오르고 전세 매물은 더욱 귀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차3법으로 인한 월세 전환과 재건축 실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매물은 줄고 전셋값은 우상향하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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