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 추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금융위는 27일 임시금융위윈회를 열고 9월 15일에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금지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와 동일기간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수량한도 완화도 연장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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