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네이버파이낸셜 "금소법 시행 시 등록 예정"
네이버가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는 논란이 일었다./네이버파이낸셜 홈페이지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 바 '금소법'이 내년 3월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네이버가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소법은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지난 상반기부터 시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판매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DLF, 라임사태로 금소법 개정안 핫이슈 부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2조 1항을 살펴보면 이는 금융상품에 대한 정의일 뿐 금융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금소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업종구분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금융상품 판매사 등을 뜻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 흔히 일컫는 플랫폼 사업자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뜻한다.

금소법 제67조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을 한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을 판매대리나 중개할 경우, 누구든지 적용을 받는다"며 "법이 시행되면 등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소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업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했는지가 관건인데, 금소법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법 적용대상이 아닌건 맞다"며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시행령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핀테크사 관련 과잉해석,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중인 금융위원회는 특정 업체가 법의 적용여부의 경우, 개별 영업행태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지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핀테크업계에 대한 과잉해석 혹은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 도용으로 부정결제 사건을 겪은 토스 역시 '앱 자체의 보안 문제로 정보가 유출돼 보안사고를 겪었다'는 오명을 사기도 했다.

앞선 5월에는 일부 플랫폼으로 신용카드를 발급시 캐시백으로 10만원을 돌려준 것에 대해 '핀테크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안받아서 카드발급 마케팅을 자유롭게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공격적 마케팅의 사례로 언급되는 이벤트는 모두 플랫폼사의 마케팅이 아닌 카드사의 마케팅이었다"며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발급조건부 이벤트가 아닌, 사용유도 이벤트로서 카드사 자체로도 가능한 마케팅으로 이벤트 비용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했다"고 말했다.

핀테크업계가 금융당국의 법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등의 일부 주장에 대해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전통 금융권에서 핀테크나 빅테크를 견제하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권은 규제로 묶고 핀테크사만 편애한다는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은 여전하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6일 핀테크사의 후불 간편결제를 3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인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카드업계는 핀테크사 후불 간편결제 허용으로 여신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위원회는 기존 금융권과 핀테크사의 상생과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빅테크 협의체(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신한금융·KB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사의 디지털 담당 부행장급과 간담회를 열어 '빅테크 협의체(디지털 금융협의회)' 가동을 논의했다. 오는 9월 초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빅테크 협의체는 금융권과 핀테크업계 간 ▲공정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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