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회피 위해…대전행
방역당국 “종교시설 조치 강화할 필요”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이 방역당국의 ‘수도권 교회 소모임’ 금지 명령을 피해 대전까지 이동해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교회 소모임…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지난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서울의 모 교회 신도들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모임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 소모임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원정 소모임’의 진위가 명확하지 않으나 해당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교회에 대해 소모임·식사 제공 금지 조처를 했고, 이후 수도권 전역에서 교회 소모임을 금지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거리 두기 2단계 하에서도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는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인들은 종교시설 외 다른 시설과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항상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모임과 기도회, 성가대모임 등 어떤 모임도 현재 열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동선 숨긴 확진자(CG) / 연합뉴스

◆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처벌은?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감염병예방법 위반한 당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모임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격리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 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수사 중이며 이 중 92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12명은 구속됐다.

최근 교회와 더불어 동충하초 등 판매모임, 방문판매, 요양시설 등 관련 확진자도 늘어나면서 관련 방역 조치도 강화할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도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한다.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카페,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2.5단계 조치가 7일 0시부터 확대 적용된다.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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