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지자체, 학대아동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성화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상담·가정환경조사, 보호계획 수립, 양육 상황 점검,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조사·상담·보호계획을 직접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관리기관으로 개편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함께 오는 10월부터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는 지난해 5월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제시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간 일선 현장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아동 중심의 보호결정, 필요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보호체계 전반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공의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 및 상담을 대부분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했는데, 민간 인력이 현장 조사 및 아동과 학대 행위자 분리조치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아동보호의 핵심 주체가 되며 아동학대조사에 있어 공적 요소를 투입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에게 최선을 고려해 가정위탁, 시설 입소 등의 보호 조치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원가족 복귀 등 보호 종결을 심의 및 결정해 재학대 발생 등을 방지한다.

각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이 배치돼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학대 조사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와 상담 등 초기 대응 업무를 시·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112와 지자체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함께 출동해 학대 여부를 즉시 조사한다.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교사, 주변인 등에 대해 학대 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학대 여부, 개입 방향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한다. 필요 시 지자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을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 분리해 보호한다.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대응 조치에 대해도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가능해진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 직후의 현장조사 외에도, 피해아동 보호와 사례관리를 위해 행정조사로써 학대행위자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아동보호의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따라 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안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사례별 필요 자원을 연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조사의 공공화 초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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