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명희 회장 지분 증여, 총 3000억대 세액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문 총괄사장. /신세계그룹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세계그룹이 경영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는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지난 28일 장남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문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증여했다. 

이로써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은 각각 이마트, 신세계 최대 주주가 됐다. 신세계그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회사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 보유 지분은 이마트 18.22%, 신세계 18.22%에서 각 10%로 낮아졌다. 반면 정 부회장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가 됐다.

공시 당일(28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로 환산하면 정 부회장의 경우 3244억원, 정 총괄사장은 1688억원을 증여받은 셈이다.

다만 두 남매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에 따라 증여액이 늘어난다. 정 부회장은 3892억원, 정 총괄사장은 2025억원이다. '최대주주 할증'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과세에 반영하도록 마련했다. 
 
특히 두 사람의 총 세액만 2949억원에 이른다. 증여 금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각각 빼고,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942억원, 정 총괄사장은 약 1007억원이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연합뉴스

정용진·정유경 남매, 분리경여 강화

재계는 이번 이 회장 지분 증여로 그룹의 분리 경영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신세계그룹은 2011년 이마트와 신세계로 계열 분할했다. 이어 2016년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자 보유한 신세계·이마트 주식을 맞교환, 분리 경영을 시작했다.

지배구조도 단순한다. '이 회장 → 정 부회장 → 이마트', '이 회장 → 정 총괄사장 → 신세계' 등 2개 축으로 돼 있다.

현재 이마트에는 대형마트·e커머스·호텔·스타벅스·편의점·푸드 등이 있다. 신세계는 백화점·면세점·화장품·패션·가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최대 주주로 올라선 만큼, 내년 사내이사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회장·정 부회장·정 총괄사장 등 신세계그룹 오너 일가는 의사결정 정점에 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사내이사를 맡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와 국내외 경영 불확실성 확대, 신(新)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대규모 투자 단행 등을 고려하면 오너십의 중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마트는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9.3% 감소되는 등 경영 악화를 겪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창립 첫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코로나19에 다른 면세점 영업 중단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계가 고전하고 있다"며 "언택트 트렌드 확대로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남매가 사내이사에 올라 빠른 의사결정 구조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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