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거권네트워크, 5일 '세계 주거의 날' 맞아 "강제퇴거 금지·임대료 인하 요구권 보장해야"
행동하는 자유시민·임대차 3법 반대모임, 헌법재판소에 소원 청구… "명백한 재산권 침해"
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코로나19 주거 대책 마련 및 주거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주거시민단체 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한 이른바 ‘임대차 3법’ 등의 법안이 도리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임차인들은 더 강한 보호를 주장하는 한편 임대인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관련 3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 대책 마련 및 주거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팀장은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선언 이후 해외 주요 국가와 도시에서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를 금지하거나 유예하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시행했다”며 “최근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한국의 주거 세입자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2기의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이 거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통과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코로나 비상시기 동안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1급 감염병 경제 위기를 임대료 감액 청구의 사유로 규정해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가자 일동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코로나19 주거 위기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극복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코로나19 비상시기,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를 금지하는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세입자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에 대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차3법 반대모임과 행동하는 자유시민 관계자들이 임대차3법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임대차 3법 반대모임 등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에 임대차 3법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 악법저지(6·17피해자모임)’, ‘임대차3법반대’ 회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차 3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일평생 재산권을 일군 임대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인들이 이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할 때 임대료를 최대한도로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거주 수단이던 전세는 사라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는데 정부 세수만 늘었다”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인도, 집주인도 국민”이라며 “힘들게 지난 시간 고생해 자산을 축적한 누군가의 부모이고 배우자일 그 사람들이 적폐나 투기꾼이냐”고 꼬집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법안이 오히려 당사자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임대차 분쟁은 주로 보증금 3억원 미만인 서민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정 신청 건수의 절대다수인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분쟁 조정 건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몰려있다는 것은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신혼부부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세입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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