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정원 "확정일자 기준 집계"…다만 신고 기한 의무없어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전날 계약된 전세 물건이 표시된 안내문을 떼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에 변화가 없다는 통계를 공개했다. 사실상 임대차법으로 인한 임대차 매물 실종이 없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차용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에선 직전월 대비 6000건 가량의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와는 반대로 서울시는 시장이 쪼그라들었다는 통계를 내놓은 셈이다.

집계 기준이 다른 탓인데 국토부는 확정일자 신고기준이며 서울시는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는 신고기한이 마땅히 없어 당월 거래량의 지표가 되긴 어려운 기준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7일 국토부의 전·월세 거래량 집계자료를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8114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7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4.4% 줄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다. 8월 당시는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터라 매물품귀로 임대차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오던 시기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 통계만 봐서는 전월세 거래량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셈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차용한다.

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월세 거래량 지표는 다른 통계를 내놨다. 일단 전체적인 거래량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서울시 집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만0371건으로 국토부 집계 건수보다 8000건 가량 적다. 거기다 직전월(1만5968건) 거래량 보다 35% 가량 줄었다. 전년 동월(1만4897건) 대비 해서도 4000건 가량 감소했다. 임대차법 이후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이 통계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들 통계 간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집계 기준이 달라서다. 국토부 자료인 감정원 통계는 기준이 확정일자 신고일이다. 즉 당월에 계약한 것이 아닌 4월 혹은 5월에 계약한 세입자가 8월에 확정일자를 신고했다면 8월 거래량으로 잡힌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집계하는데, 8월 계약일자가 찍혀야만 해당월의 거래로 인정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확정일자 기준의 해당월 거래량을 확인하기에는 신뢰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하도록 돼 있으나, 확정일자의 경우 별다른 신고 의무가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아무래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통계를 집계하게 되면 이는 해당월의 거래량을 온전히 보여준다고 보긴 힘들다"며 "몇달 후에나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감정원 통계의 경우 신뢰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확정일자를 보통 계약한 후 1~2주 전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일 기준은 계약파기 등의 사항을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 현 기준을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단순히 계약일 기준의 통계는 계약파기 등의 사항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보통은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 후 1~2주 내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며 "또 언제 세입자들이 입주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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