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5% 이상 소득 감소 위기가구…12일 온라인·19일 현장 신청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55만 가구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2일(온라인, 현장 19일~)부터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번 긴급생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도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온라인 신청은 12일부터이며 현장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가구(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지급하며,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한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해 신청을 분산 시킬 예정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소득·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 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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