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 vs 포스코건설 수주 경쟁 과열
'단독입찰 지지' 조합원 모임, 조합장·임원 해임총회 발의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차질 불가피… '혼란 가중'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부산 대연8구역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올 하반기 부산 최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꼽히는 대연8구역 재개발이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오는 18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가운데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경쟁과 조합 내부 갈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연8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과 포스코건설은 이번 주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앞서 양 측은 지난달 입찰 보증금 납부를 완료하며 수주전에 뛰어든 바 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HDC현산과 롯데건설은 대연8구역 수주를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는 점, 부산 지역에 가장 많은 아파트 공급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분담금 납부 유예제와 최저 이주비 보장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나홀로 입찰에 참여한 포스코건설은 ‘단독 시공사’의 장점을 강조했다. 법적담보대출비율(LTV) 100% 이주비 보장과 더불어 분담금 납부 시점 선택제, 일반 분양가 대비 조합원 분양가 60% 할인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논란이 된 지점은 포스코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겨있는 ‘민원처리비’ 지급 관련 내용이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자 선정 시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한해 주택 유지 보수, 세입자 민원 처리, 상가 영업 민원 처리 등 세대당 민원처리비용 3000만원을 시공사 무이자 대여로 즉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은 해당 내용이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또 “국토부에서도 포스코건설이 제안한 민원처리비에 대해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은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에 위배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며 “포스코건설은 민원처리비 제공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조합원을 현혹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이 제안한 대연8구역 재개발 조감도. /롯데건설 제공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에 보낸 문자에서 “민원처리비는 법적 검토를 완료한 사업조건이며 어떤 위법 요소가 없다”며 “국내 5대 법무법인인 ‘법무법인 세종’에서도 적법하다고 확인해줬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합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 제2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은 시공방법(시방서)와 자재사용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류 미비를 근거로 HDC현산·롯데건설 사업단 입찰 자격 박탈을 요청했다.

양 측 수주전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조합 내부에서도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대연8구역 재개발 조합의 단독입찰을 지지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연8구역 재개발조합 단독추진위원회’는 오는 17일 조합장 및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를 발의했다.

위원회는 “현 김병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은 시공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HDC현산·롯데건설 컨소시업 사업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바른 재개발로 조합원들의 재산 손실을 막고자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임총회 개최를 예고한 17일은 시공사 선정 총회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대연8구역은 2006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4년 만인 올해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을 받는 중이었다. 그러나 조합 내부 갈등과 더불어 최근 수주 기근에 따른 건설사들의 입찰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 진행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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