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유재형 기자] '공정경제 3법'의 쟁점인 '3%룰'(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깊어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3법은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투명성,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3%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원칙이지만 일각에서 투기자본 세력 방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룰은 기업 총수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거수기 위원을 뽑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감시할 감사위원 1명은 이사회 밖에서 선출하자는 취지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3%룰을 국내 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막자는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은 최근 의견수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를 불러 법안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3법을 '기업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3법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하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3%룰은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간담회에 참석하는 여당 측 유동수·김병욱·백혜련 의원 대부분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적극적인 만큼 전면 수정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과 경영계가 서로의 원칙만 확인할 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원안에 손을 대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당 안팎의 반발도 감내해야할 부문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이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비전 제시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내 일부의 속도조절론에는 오히려 지금이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