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영계 '원안 수정' 기대감에도 여당 '원칙론' 고수 의지 강해

[한스경제=유재형 기자] '공정경제 3법'의 쟁점인 '3%룰'(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깊어진 가운데 여당 내에서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3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3법은 현장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영투명성,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3%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원칙이지만 일각에서 투기자본 세력 방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3%룰은 기업 총수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거수기 위원을 뽑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감시할 감사위원 1명은 이사회 밖에서 선출하자는 취지다.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 제한 없이 이사를 먼저 뽑은 뒤 이사 중 일부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3%룰을 국내 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막자는 발상이라며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은 최근 의견수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3법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를 불러 법안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낙연 대표,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양향자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양향자 최고위원은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3법을 '기업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공정3법의 이해 당사자인 기업을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하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업규제 3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처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3%룰은 상당히 조정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간담회에 참석하는 여당 측 유동수·김병욱·백혜련 의원 대부분이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적극적인 만큼 전면 수정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과 경영계가 서로의 원칙만 확인할 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원안에 손을 대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당 안팎의 반발도 감내해야할 부문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이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비전 제시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 내 일부의 속도조절론에는 오히려 지금이 속도를 올려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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