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이달 말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과 상관 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주택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했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관보에 실리면 시행되는데, 늦어도 26일까지는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주택 구입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을 들여다 본다.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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