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완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 75%에 대해선 공공주택과 소득기준이 같고 나머지 2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특공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민영주택 특공은 물량의 30%는 140%(맞벌이 160%)로 각각 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조정한다.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전셋값 상승에 대해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차3법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더 지켜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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