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산먼지가 철거현장에서 배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사진=시민 제보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시 서둔동 209번지 일대 현장에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위법사항을 발견해 개선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달 23일 권선구 서둔동 209번지에 제기된 민원제보를 받고 현장을 실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이 포착되어 시공사인 I사측에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

해당 행정처분은 즉각적으로 주무관청인 권선구청 환경위생과에 전달되었지만 담당부서는 20일이 지나도록 의견 진술만 기다리고 있으며 철거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 현장관계자는 “철거작업 전 방음패널을 설치해 정상 진행했고, 현재 최대한 비산먼지가 안 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관할 부서인 권선구청 관계자는 “해당 공사장은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벽을 제대로 설치해야 하나, 현장 확인 결과 일부 구간을 미설치한 것을 확인해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에 따른 개선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만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관계자의 주장이나 개선 명령과는 달리 진행 중인 철거 작업으로 인해 날리는 분진이 목격되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선선한 가을날씨로 인해 낮 시간에 창문을 열고 있는 때가 잦은 데 예전에 비해 실내에 먼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 며 “건너편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날리는 뿌연 먼지를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는 시기에 불안한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현장에는 외부에서도 목격되듯이 슬러지(건설폐기물)가 별도보관장소가 아닌 톤백마대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장면이 목격되고 있어 현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단 한 차례 방문했다”고 전하면서 세륜시설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는 등 행정에 빈틈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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