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납부예외조치 신청자 22만4983명…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
신청 사업장 20%, 근로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김성주 의원 “납부예외기간. 연금가입기간서 제외…추후납부 못하면 노후연금 줄어”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납부예외 신청 시 3월~6월 중 최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보험료 납부예외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연금 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납부예외조치 신청자 수는 22만4893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인정하는 제도로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자는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20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이번 납부예외 자격을 넓힌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번 납부예외조치를 신청한 직장가입자의 20%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경기악화에 따른 폐업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해온 소득신고자의 평균 가입기간마저 114개월로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조치가 시행되는 3개월간은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예외가 연금의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측(4.5%)과 근로자(4,5%)가 나눠 부담하지만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모든 보험료(9%)를 부담해야한다. 원래 납부하는 보험료의 2배를 내게 되는 셈이라 향후 추납 시 회사부담분(4.5%)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돼 지금도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이들이 실직해 소득상실자가 될 우려마저 있다”며, “저소득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 등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제공= 국민연금공단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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