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간편심사보험, 전동킥보드 사용 등도 고지의무 사항
최근 3년 6개월 동안 195건의 보험 가입 고지의무 분쟁이 발생했다./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새로 가입할 때 진료이력, 건강상태, 직업, 운전 여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시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사실 여부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 받은 사실 여부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 여부 ▲직업, 운전 여부 및 차종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상시 사용 여부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제트스키, 래프팅 등 위험한 취미 반복 활동 여부 등에 대해 보험사에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현행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증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돼 28건을 기록한 지난해 동기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 고지의무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195건 중 124건(63.6%)이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35건(17.9%),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23건(11.8%), 기타 13건(6.7%)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의한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은 평균 52건(26.7%)으로 높지 않았다. 나머지 143건(73.3%)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보험금 현황을 살펴보면 ▲1000~3000만원 미만이 46건(3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1000만원 미만 34건(24.8%) ▲100만원 미만 24건(17.5%) ▲5000만원 이상 19건(13.9%) ▲3000~5000만원 미만 14건(10.2%)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간편심사보험이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신 유병자나 고령자도 쉽게 가입 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 등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상품을 말한다.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주로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 대상으로 고지의무 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지의무를 불이행하면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불이익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진료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보험사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6월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잦은 분쟁이 발생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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