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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가수 故 구하라를 폭행·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불법 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2018년 8월 구 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은 물론 두 사람이 다투던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히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 씨도 최 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대부분을 유죄하고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연인 관계에 있어서의 묵시적 동의와 참는 건 별개의 개념인데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많이 고려하지 않은 게 이번 판결인 거 같아 아쉽다”고 스타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구호인은 “다만 그래도 대법원판결이니 존중하고 수긍하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최 씨의 1심 선고 이후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서울 첨담동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숨진 채 발견됐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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