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 변경,
스크래핑 기술 보인 보험사 없어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 기업'을 공개했다./E-금융민원센터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 기업'을 공개한 가운데, 보험업권에선 신청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과 기업에 산재한 소비자의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소비자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맞춤형 상품 추천 및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E-금융민원센터'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신청 사실 공고'를 공개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에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등 6개 은행사와 ▲웰컴저축은행 등 1개 저축은행사가 참여했다.

여신업권에선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와 ▲현대캐피탈이, 증권사에선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등 2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핀테크업권에선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레이니스트 ▲민앤지 ▲보맵 ▲아이지넷 ▲쿠콘 ▲팀윙크 ▲핀다 ▲핀크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등 다수가 참석했다.

금융권 전반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신청한 반면 보험업권에서는 한 곳도 없다.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심사 기준을 변경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한 지난 5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8개 생명보험사와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2개 손해보험사가 사전수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초 마이데이터 사업자 허가 심사를 당초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 수요보다 많은 금융사가 지원해 심사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 서비스' 제공 기업을 대상으로 변경했다.

'금융당국의 변경된 심사기준이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제공해 온 핀테크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보험업계는 '소모적인 논쟁보단 앞으로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가능성과 기대치가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서비스의 영속성을 고려했을 때 분명 보험업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빅데이터를 빼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며 "각 보험사가 다음 심사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유사서비스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선 사전조사에서, 보험사 중 제3자로부터 정보를 조회해 스크래핑을 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스크래핑이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 육성을 위해 2021년 2월부터 허가제로 전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 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후발주자로서 제한받는 사항이 많지 않겠냐는 예측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 API 제공 규정 등은 사실상 내년 8월 시행될 것"이라며 "1차·2차 접수 기업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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