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 임직원 123명에 성과급 그대로 지급
서울역 KTX 열차.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여간 성 비위 등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에게 10억원가량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를 받은 코레일 임직원은 123명이었다. 이들은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총 10억2887만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받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그해 성과연봉을 받을 수 없다. 상기 비위가 아니어도 중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나 코레일 등 공공기관은 “노조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 명목으로 내부평가성과급 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실제 코레일은 지난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 성추행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각각 530여만원, 1100여만원의 성과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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