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달대행서비스 오토바이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188만원까지 올라갔던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체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주요 후속조치다.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인Ⅰ·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최대 23%(자기부담 특약 21%, 편법가입 방지 2%)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배달의 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확산과 배달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한 가운데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만 있으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자기부담금은 0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25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다. 

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 인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불어,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해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편법 가입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상운송용 이륜차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시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약 2%(188만원→184만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된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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