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 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심 선수를 수십차례 성폭력 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고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이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일삼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훈육을 위한 것”이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날 재판 전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의 동료이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 씨는 2014년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하면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조 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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