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에 집을 살 경우 집값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매수할 땐 가액과 무관하게 계획서 증빙서류도 모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투기과열지구의 증빙서류 제출은 9억원 초과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에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이와 함께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담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내야 한다. 또 법인은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 전용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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