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 통과시 전자 주식 3% 제외하고 처분해야...그룹 지배구조 흔들릴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유재형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타계 후 포스트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한 가운데 '삼성생명법'이 부각되고 있다.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하기에 지배구조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보험업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하나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 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은 대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 지분 문제가 걸려있기에 이 법안을 삼성생명법으로 부르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지난 2분기 말 기준 8.51%로 삼성생명 총자산(291조3천억원)의 9.2%에 이른다. 평가액은 시장가로 26조8천억원.

하지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원가는 5400억원, 총자산의 0.2%에 불과하다. 만일 삼성생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유예기간으로 상정한 5년(금융위 승인 시 2년 연장) 내  삼성전자 주식 3% 미만, 8조7천억원 분량을 제외하고는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 의원 발의의 취지는 총자산 중 1개 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시장 위기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에 위기가 닥친다면 삼성생명으로 번질 경우를 미연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크다"면서 "삼성전자에 무슨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이 우리 경제의 슈퍼전파자가 된다"고 발언했다. 

금융당국 인식 역시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는 시가인 반면 보험업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취득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를 가진다면 개정안 통과는 어렵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타계 이후 후계 구도 문제가 걸리면서 문제가 복잡해 졌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기타 계열사으로 이어지므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 이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18조원 대에 이른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 삼성전자 2억4천927만3천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천900주(0.08%) ▲ 삼성SDS 9천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천733주(2.88%) ▲ 삼성생명 4천151만9천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 지분 상속과 삼성생명법 등 변수를 감안하면 어떻게든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에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그나마 일본은 자회사와 관련회사 주식은 투자 한도 계산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지분 확보된 우량 주식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수익을 안겨주는 역할을 한다"면서 "원가를 시가로 바꿀 경우 다양하게 쏟아지는 시장 변수에 재무안전성 역시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보험업의 장기투자 여부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규제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본이 취득원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분자만이 아니라 분모도 취득원가 방식을 적용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재형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