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산 66건·수입산 57건 부적합…판매 중지·폐기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최근 건강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새싹보리의 분말과 환 형태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사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나오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해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내 생산 제품 1537건 중에선 금속성 이물 65건과 대장균 1건이 부적합했다. 수입 제품 1486건 중 57건에서 금속성 이물이 부적합 돼 반송 및 폐기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 영업자는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받는다. 검사명령은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 중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유통·판매하는 제도다.

또 수입 식품의 경우 새싹보리 분말 등 6건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이 이미 시행 중이다.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과 동일 제조사·동일 제품명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금속성 이물 검사(5회)를 실시한다.

한편, 이번 수거·검사와 함께 국내 분말·환 제품 제조업체 총 2979곳을 점검한 결과, 4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금속성 이물 제거장치 미설치(10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7곳)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4곳) △기타(8곳) 등 이다.

최종동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향후 안전한 식품이 수입·제조·유통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자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