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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무허가 공장에서 마스크 1천만 장을 만든 후 ‘의약외품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업체 대표 B 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 동안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천2만 장(40억 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02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됐고, 나머지 600만 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이들은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은 후 무허가 마스크를 담아 납품했다. 일명 포장지 바뀌치기를 한 것.

한 소비자는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고 신고를 했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된 마스크 품목은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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