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수처 차장 인선 등 조직정비·'김학의 사건' 검찰수사 이첩 여부 주목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공수처법 위헌 논란'이 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운영법'은 합헌이라고 결론을 냈다. 따라서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정책의 향후 로드맵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구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위원확인 헌법소원을 합헌 5·위헌 3·기권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8조 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헌법상 근거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같은 해 5월에는 보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간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1년여 동안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사실상 공수처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정책의 핵심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헌재 선고에 정치권의 시선도 집중됐다.

헌재의 공수처법 합헌 결정이 보도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그 설립의 정당성도 인정받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반대와 시간끌기가 '정치적 발목잡기'와 '흠집내기'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결정"이라며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이라며 "정권연장의 꿈, 국민의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재 결정에 따라 공수처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면서 공수처 조직정비와 검찰수사 이첩 검토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헌재의 위헌 심판결과를 지켜본 뒤 복수의 차장 후보군 명단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이첩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차장과 공수처 검사 인선에 관해 오후 5시에 예정된 브리핑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라며 "가급적 (차장 후보의) 실명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문을 보고 브리핑에서 다 답변 드리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청문회 당시 "왜 검찰이 이제야 절차적 정의에 관심을 두며 왜 그 케이스로 김 전 차관 사건을 선택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총장이 구체적으로 수사부를 콕 짚어 배당하는 것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공수처의 검사·수사관에 대한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이고 수사지침 등도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검찰로부터 수사이첩은 2개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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