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한 다툴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의원이던 2013~2014년 IT기업 대표들로부터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5년·벌금 1억 6600만원·추징금 8260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가 "경민대 총장으로서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특히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경민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범행도 이처럼 경민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직원을 대신 처벌받도록 한 것"이라며 "학원 내 권력을 이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관련 범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수수한 이익의 규모·수수 후 부정행위 유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학원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죄질·범행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어처구니가 없다. 항소심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