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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해 7월 위법성을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으나, 이에 대해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생·손보협회 측은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보호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착수금 및 성공보수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를 보면, 우선 방송·SNS 홍보 및 민원대행업체 소속직원의 대면영업을 통해 민원인에게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민원인을 모집한다.

이후 컨설팅 명목으로 10만원가량의 착수금을 입금 요구한다. 소비자가 입금 시 온라인 계약서를 작성한다. 온라인 계약서 작성 후 정량화된 불완전판매 유형민원 양식에  보험계약 정보 등을 반영하여 민원인에게 금융사·금융감독원 민원제기 업무를 코칭한다.

민원대행에 성공하면 환급금의 약 10%를 성공보수로 요구하나. 성공보수 미지급 시 ‘법적 처리’ ‘내용증명’ 등을 언급하며 민원인 압박한다. 하지만 민원대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민원인 착수금 반환은  없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한다”며 “소비자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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