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TC 결정 오류 바로잡힐 것”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개시됐다.

대웅제약의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하 항소법원)에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신속하게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조속히 재개된 것을 환영하며, 신속절차로 본안 소송이 빠르게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들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법적 쟁점은 관할, 당사자 적격, 국내산업 피해, 시효 등 ITC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요건으로서 이 중 하나라도 번복될 경우 대웅의 승소가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예비판정 당시 수입금지 기간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판결에서는 대폭 줄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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