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간 지적재산권 소송 전격 합의
대웅제약 사옥 전경. /대웅제약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의 미국 판매 분쟁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다만 현지에서 나보타가 팔릴 때마다 일정 금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미국 파트너사 ‘애브비(옛 엘러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나보타 판매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3자간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웅제약 합의 배제

이번 합의에 따라 메디톡스가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은 철회될 예정이다. 또한 나보타의 지속적인 판매와 유통을 위한 권리를 에볼루스에 부여하기로 했다.

대신 에볼루스는 합의금과 나보타 미국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보통주도 발행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과의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더불어 대웅제약은 합의에서 빠진 데 따라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의무에서도 제외된다. 즉, 에볼루스가 나보타 매출 발생분에서 일부 금액을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급하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이번 합의에 관해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해외시장에서의 리스크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 美 항소, ‘상대방’ 없어 자동 종결…국내는?

이번 합의는 메디톡스가 미국 ITC에 대웅제약을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데 대한 최종결정에 관한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미국 ITC에 공식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16일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수입을 금지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 예비결정 당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 단축했다.

제조공정 도용 등의 혐의는 일부 인정됐지만,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반쪽 승리’에 그쳤다는 게 업계 분석이었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 18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했다. 이번 3자간 합의로 이 절차 역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어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에 신속절차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이 거짓으로 모두 밝혀져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 소송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메디톡스의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내 민·형사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인해 실추된 K-바이오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혁신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앞장서고,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제공해 국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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