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 사업허가 유지 필요
신한울 3,4호기 부지.(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연장됐다. 정부가 사업 재개가 아닌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건설 재개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연장을 두고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탈원전 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돼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지난달 8일에 신청한 바 있다.

한수원은 기한 내에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우며, 또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허가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남게됐다.

 한편, 신한울 3·4호기에 지금까지 부지 조성과 주 기기 사전 제작에 이미 7790억원 가량이 투입됐다. 이에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해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고려하게 됐다.

참고로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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