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한스경제=양세훈 기자] 정부가 지난 2012년 지정·고시했던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을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에 사업 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철회 관련 행정예고가 이뤄지게 됐다.

영덕군 역시 산업부와 한수원의 사업 종결 결정 후 상당 기간(2년 8개월)이 경과해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주민 애로가 지속되고 여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점 등을 우려해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희망해 왔다.

한편 삼척은 2019년 6월에 지정 철회가 완료됐으나 영덕은 그간 지정 철회와 관련해 지역내 갈등, 대안사업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정 철회가 보류돼 왔다.

양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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