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불안전 현장 목격·불안전 작업 요구받을 시 누구나 신고 가능
작업 진행 불가능 판단 시 '위험작업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포스코건설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사진은 더샵 송도센터니얼 현장. /포스코건설 제공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포스코건설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9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실명 제보 중 선택할 수 있다. 실명 제보 시에도 제보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

이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개진할 수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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