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이은 금융 사건·사고로 지난해 민원 증가
'연임 성공' 진옥동 행장, '고객 퍼스트' 천명
신한은행 "고객 신뢰 되찾는 것이 1차 목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시금고 선정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시중은행 최대 민원증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한은행이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진옥동호 2기를 출범한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시금고 선정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시중은행 최대 민원증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신년사와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고객 중심의 경영을 강조해 온 진옥동 행장으로선 당장의 실적보다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행장은 각종 금융 사건·사고와 늘어나는 민원으로 잃었던 신뢰 되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 행장은 지난 2019년 취임 당시부터 공개 석상에서 '고객 퍼스트'를 외치며 누구보다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강조해왔다. 올해 신년사와 경영전략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 행장은 올해 전략목표를 '고객중심! 미래금융의 기준, 일류로의 도약'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동은 반드시 참되고 진실되게 하라’ 의미의 행필성실(行必誠實)을 강조하며 “잘 세운 계획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동이며 그 중에서도 고객중심에서 출발하는 과정의 정당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임을 확정한 2021년, 진옥동 2기 신한은행의 고객 중심 경영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불거진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제재절차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당장 금융감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18일 신한은행의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한 제재심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진옥동 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사회 보고 부실 등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와 함께  21억3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8년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 지정 관련 입찰에 참여한 후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 비용 중 393억여원은 시금고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데도 재산상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3000만원은 시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치 않은 사항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금고를 따내기 위한 은행의 협력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한은행은 서울시 금고 선정 당시 협력사업비로 4년간 3000억원을 약속해 104년간 서울시 금고를 책임졌던 우리은행을 밀어냈다. 신한은행은 2019년 협력사업비 및 출연금으로 951억원을 서울시에 집행했다.  

지난해 민원 건수 역시 시중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증가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지난해 민원건수는 513으로 전년(383건)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단순 민원건수만 놓고보면 하나은행(537건), 국민은행(525건)보다 낮은 수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기업은행(173건→214건)의 지난해 민원이 전년 대비 23.7% 늘어났고 ▲하나은행(440건→537건·22%↑) ▲농협은행(360건→410건·13.9%↑) ▲국민은행(519건→525건·1.6%↑)이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의 지난해 민원은 493건으로 전년(625건)보다 21.12% 감소했다.

신한은행의 민원 증가는 단연 사모펀드 환매중단 여파가 컸다. 2018년 펀드 관련 민원은 16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183건에 달했다. 

신한은행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감독원 제공

라임사태에에 이어 시금고 유치에 과다 출연 제공 그리고 민원 증가 소식까지 연이어 들리면서 신한은행은 신뢰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민원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라임사태 피해자의 발 빠른 구제를 위해 제재심과 별개로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라임펀드는 손해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 후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먼저 가입금액의 절반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차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되면 다시 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한 것은 기존 제재심과 별개의 문제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의 행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전략 TF 구성해 ▲투자상품 ▲예금·대출상품 ▲보장성상품 ▲종합/기타 등 4개의 범주로 각각 대응책을 마련해 내규, 판매프로세스 등을 선제적 개선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에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 운용 현황 전수 점검 및 관련 내규 선정을 마쳤으며 2월에는 규정 및 지침 제·개정, 판매프로세스 정비 등 세부 이행 작업 추진했다. 그리고 이달에는 이행 작업 피드백 및 미진사항 보완해 프로세스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진옥동 행장과 신한은행은 항상 '고객 퍼스트'라는 경영 이념 아래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맞물려 향후에는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보안·개선하고 있다"면서 "고객 신뢰를 되찾는 것이 당장 1순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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