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학군협력 및 학술교류 협력 추진
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숙명여대 제공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과 학군협력·학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전했다.

양 측은 본 협약을 통해 교수와 군판사 상호교류·학술 공동연구 추진과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상호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학 최초로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만들어가는데 의의를 뒀다.

협약 체결과 관련해 박종형 고등군사법원장은 “양 기관이 이번 업무협약이라는 첫걸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2010년 여대 최초로 ROTC를 창설한 숙명여대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법률 분야에서도 협력하며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뜻깊다”며, “오늘을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발전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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