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FC 박지수.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표출한 프로축구 K리그1(1부) 수원FC 수비수 박지수(27)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박지수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박지수는 7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FC와 경기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박지수는 0-2로 패한 당일 자신의 SNS에 광주 펠리페의 선제골 장면 사진과 함께 'This is soccer?'(이게 축구냐?)라는 글을 적어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후반 1분 광주의 코너킥 상황에서 펠리페가 헤딩 슛을 하기 전 뒤에서 박지수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다.

비디오판독(VAR)을 거친 주심은 정상적인 경합 과정이라 판단해 득점을 인정했지만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판정을 오심이라고 짚었다.

수원 삼성의 니콜라오도 3일 K리그1 7라운드 전북 현대전 종료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적었다가 300만 원의 제재금을 물게 됐다.

충남아산 이상민은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20일 열린 K리그2 4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 전반 44분 볼 경합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조치됐다.

수원월드컵경기장 관중석의 모습. /연합뉴스

수원 삼성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수원-전북 경기 중 관중석에서는 욕설 표현이 적힌 걸개가 등장했다. 이는 백승호가 K리그 이적 시 수원에 입단한다는 과거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전북과 계약한 것에 대한 수원 팬들의 항의 표시였다.

이에 대해 연맹 상벌위는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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