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수원)김두일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28일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2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도는 2010년부터 도내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1차 241개 기업 122억원, 2차 730개 기업 310억원을 각각 보증 지원했으며, 2019년 3차 보증 지원 규모는 도내 24개 시‧군 433개 기업에 180억원이다. 24개 시·군은 2019년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참여한 곳이다. 1~3차 총 지원 규모는 1404개 기업, 612억원이다.

3차 지원 대상은 24개 시·군 소재 3991개 콘텐츠기업이며, 총 보증 규모는 305억 2000만원이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상환 기간은 5년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콘텐츠기업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좌절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특히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많을 텐데 가능성 있는 콘텐츠기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증센터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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