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장면./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한스경제=김두일 기자] 지난달 1960대 남성 A씨가 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길에 누워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후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가 자취를 감춘 후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19구급대원의 안면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가 소방사법팀에 의해 인치 후 교도소에 구금됐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

이어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하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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