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강기능식품협회가 심사 요청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 승인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등 자율 규제하는 내용 담겨 
준비기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소비자 선택권 보장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가 마련해 심사를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쪽지처방' 행위를 시정하는 한편, 건기식협회·식약처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신속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쪽지처방'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처방전과 유사한 형태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회는 4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지난 17일 소회의 심의에서 규약(안)을 승인했다. 

이번에 마련한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은 규약 제정의 취지·기존 규약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미 운용 중인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 유사한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됐다.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의료인의 예측가능성과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제 및 시장환경 등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경쟁규약 내용도 합리적 수준으로 규정했다. 

판촉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고, '처방전'등 용어를 사용해 쪽지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의 제공을 금지했다. 기존의 다른 공정경쟁규약에는 없는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처방 관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는 허용했다. 의약품과는 달리 병‧의원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판매이익 제공은 허용하되, 부당 고객유인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면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만 인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다르게 견본품 제공 범위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고, 맛‧향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 체험 용도의 견본품 제공을 허용했다. 다만,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수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견본품 표시 등의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과반수의 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건기식협회는 이번 공쟁경쟁 규약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세부 운용기준) 제정 등을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기식협회가 세부 운용기준 마련 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규약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운용상 개선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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