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공개정보유출 의혹…법무법인 YK, 법률대리
기관, 상폐 공시 전 신라젠 최대주주 주식 대량 매도
신라젠 로비. /신라젠 홈페이지
신라젠 로비. /신라젠 홈페이지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 주주연합(주주연합)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거래소 관계자들을  미공개중요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소·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9일 주주연합에 따르면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와이케이(YK)가 맡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 이전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주연합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 주가가 기관들의 대량투매(약 180만주)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감사원, 한국거래소 등에 많은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YK를 법률대리로 선임했고, 1000명의 소액주주가 민·형사 소송에 함께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4일 법원에 기심위 의사록 및 CC(폐쇄회로)TV 등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9일) 손 이사장 외 관계자를 상대로 경찰청에 미공개중요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신라젠 상폐 왜?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2020년 11월 기심위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 시기 경영진을 교체하고, 지난해 6월 6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엠투엔에 인수됐다. 추가로 400억원의 투자유치를 통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기심위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유는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라젠은 자본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약후보 물질인 펙사백 D군 임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A, B, C군만으로 조기 종료(2021년까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D군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고, 자본력 확대 및 미국 파트너사(리제네론)와 합의에 따라 대상 환자군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다만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D군 임상에 집중할 수밖에서 없어 A, B, C군의 임상 종료기간을 2022년으로 변경했다. 이를 거래소 측은 임상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신라젠 주주연합. /연합뉴스
신라젠 주주연합. /연합뉴스

신라젠 상폐 미리 결정?…기관, 결과 나오기 전 엠투엔 주식 대량 매도

문제는 기심위 위원들이 거래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의혹.

통상적으로 기심위는 ‘거래소 보고 → 기업소명 →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거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토론은 1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월18일 2시18분경부터 엠투엔의 주가가 기관들의 매도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이날 하루 기관들은 약 185만주를 팔아치웠다. 이는 기심위 위원들이 거래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는 게 주주연합 주장이다.

주주연합은 “기관들의 최대 매도 물량은 10여만주인데, 기심위 당일 평소보다 18배나 많은 물량을 매도했다”면서 “185만주는 과거에는 없던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언론의 미공개정보유출 의혹 기사와 관련해 ‘사전 심의결과를 예상한 정보가 신라젠 내부에서 유출돼 시장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면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심위 전에 거래소에서 신라젠 측에 심의결과가 상장폐지로 예상된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이 역시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기심위를 개최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주연합은 “‘회사 내부에서 상장폐지를 예상하고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거래소의 주장은 신라젠이 적대적 세력(공매도 기관)에게 정보를 전달해 최대주주 엠투엔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켰다는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보면 과연 거래소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주연합 “코스닥시장위 구조 문제…9명 중 4명 기심위”

주주연합은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 구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총 9명이 참여하는 시장위에서 4명은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심위 위원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코스피는 2심제(기심위→상장공시위원회), 코스닥은 3심제(기심위회→시장위→(2차)시장위)다. 코스닥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2차 시장위가 열릴 수 있다. 현재 신라젠은 2심 단계에 있는 셈이다.

시장위는 오는 18일까지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주주연합은 “현 구조에서는 사전에 거래소가 짠 각본대로 시장위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17만 주주와 그 가족 70만명의 피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YK를 통해 거래소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기심위 과정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면서 “이후 관련 민·형사 소송을 통해 신라젠 ‘묻지마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의 민낯을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무성한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거래소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깜깜이, 날치기 의사결정을 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이상 우리나라에 혁신기업은 영원히 탄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위원 모두 외부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미리 공개될 수 없다”면서 ‘시장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기심위 위원의 참여 여부와 참여인의 신상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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