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지적
“강제수사 있어야 실체 밝혀”
기심위 위원장 추가 고발 검토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신라젠 주주.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신라젠 주주.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 주주연합(주주연합)은 최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거래소 임직원을 고발한 데 이어 15일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주주연합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YK(와이케이)는 이날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사회적 책무가 있는 기관(거래소)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유출, 정보를 지득한 이들이 특정주식(엠투엔·신라젠 최대주주)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량한 개인투자자와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엠투엔 주가 하락에 대한 피해를) 전부 부담하도록 했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어 신뢰가 저하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YK는 내부정보 유출 행위는 통상 은밀하게 진행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폰과 PC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못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부터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2시20분부터 기관투자자들의 엠투엔 주식대량매도 주문이 쏟아졌다. 당일에만 평소 거래량의 10~100배인 185만주가 순매도 됐고, 이로 인해 주가는 약 11%포인트 폭락했다. 

특히 일부 기관들은 자신들의 엠투엔 물량을 다 소진한 후 신라젠 상장폐지가 공표(1월18일 17시58분경)됐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져 지난달 27일 주가는 5250원까지 폭락했다.

즉, 미공개 정보가 유출됐고, 이 정보를 취득한 이들은 상장폐지 공표 전 엠투엔 주식을 대량 처분해 손실을 최소화 했다는 게 주주연합의 주장이다. 

주주연합은 “기심위 당일 엠투엔 최고가가 1만3300원이었고, 당일 종가가 1만1600원이었다”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기관투자자들은 적어도 31억원의 손실을 방지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 1년 이상,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예상벌금액은 31억원의 3배 또는 5배인 93억~15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YK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소의 업무(상장폐지 결정)에 정보 사전유출이라는 행위를 한 것은 투자자들의 사익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질서 저해라는 중대한 공익도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신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주연합은 이번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기심위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다.

주주연합은 기심위 위원장이 거래소 출신의 동종 업계 임원임을 확인했다. 이는 거래소가 정하는 공정성에 위배되며, 절차적 하자가 의심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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