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주연합 “형사고발·민사소송 진행”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 운동 촉구
신라젠 “거래재개 위해 노력할 것”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신라젠 CI. /신라젠 제공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신라젠은 18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에서 6개월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까스로 면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형사 고발 및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공공기관 재지정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위를 개최해 신라젠에 6개월 개선 기간 부여를 결정했다. 시장위는 법원으로 치면 2심에 해당한다. 관련 심사 절차는 코스닥의 경우 3심제(기업심사위원회→1차 시장위→2차 시장위)로 구분된다.

즉, 시장위의 이번 결정은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지난달 18일 내린 상장 폐지를 뒤집은 것으로 신라젠은 6개월간 코스닥에 잔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예기간일 뿐 6개월 후 개최되는 시장위 결과에 따라 또다시 상장 폐지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 기간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기심위는 2020년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경영 정상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지난해 7월 최대주주를 엠투엔으로 바꾸고, 투자금 1000억원을 유치했다. 이에 더해 경영진도 교체했다.

신라젠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 신약 후보물질 펙사벡 임상시험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개선 기간 6개월, 거래재개 긍정적 시그널?

일각에서는 신라젠 부여한 개선 기간을 두고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한다”면서 “그 절반인 6개월의 시간을 줬다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영 정상화의 골자인 최대주주 및 자금확보, 경영진 교체 등을 완료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이행해야 할 개선 내역의 핵심은 신약후보 물질 펙사벡 임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라젠은 자본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신약후보 물질인 펙사벡 D군 임상 속도를 늦추는 대신 A, B, C군만으로 조기 종료(2021년까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D군 임상에서 유효성을 확인, 자본력 확대 및 미국 파트너사(리제네론)와 합의에 따라 대상 환자군을 확대키로 결정했다.

현재 펙사벡 신장암 임상은 총 4개(A~D)군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리제네론과 신장암 임상 관련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한국, 미국 등 17개 임상기관에서 2상을 진행 중이다. 펙사벡과 리제네론의 면역항암제(리브타요)의 병용 연구다. 흑색종 역시 중국계 제약사 리스팜과 공동 연구 중이다. 추가 라인업인 항암바이러스 플랫폼 ‘SJ600’은 전임상 중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하루빨리 거래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라젠 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요구하며 한국거래서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신라젠 주주들이 거래재개를 요구하며 한국거래서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주주연합 “시장위 결과, 수용할 수 없다”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졸속으로 처리한 지난달 18일 기심위에 이어 시장위 결과 또한 주주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주연합은 “기심위가 열린 당일 오전 신라젠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주가는 전고점인 1만3400원에 근접한 1만3300원까지 상승했다”며 “하지만 기심위 회의 시작 직후인 오후 2시18분경부터 평소 기관의 매도물량 대비 10~100배 규모인 185만주가 매도됐다. 이는 아직 본격적인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미 상장 폐지가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주주연합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YK(와이케이)는 지난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주연합은 “미공개정보의 사전유출(기심위의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며 “관련자는 형사고발을 통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죗값을 치루게 할 것이고, 이후 민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장위는 기업의 본질을 살펴야하지만, 한솥밥을 먹는 기심위의 졸속 심사 결과를 번복할수 없기에 이러한 결과(개선 기간 6개월)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주주연합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5일부터 서명 운동 플랫폼 ‘국민서명광장’을 통해 관련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주주연합 관계자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서명을 지속 촉구함과 동시에, 입법발의 중인 여야 의원들과 보조를 맞춰 거래소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 주식은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2020년 5월부터 거래 정지됐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