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0대 근로자 작업 중 고열 대형 용기에 빠져
해당 사업장, 지난해 5월에도 근로자 목숨 잃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 /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당국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0분경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고온의 액체가 담긴 대형 용기(도금 포트·가로 5.1×세로 4.2m)에 빠져 숨졌다. 도금 포트란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다.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별정직) 직원으로 도금 포트에 있는 아연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아연드로스)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공장 측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섭씨 450도나 되는 고온의 액체에 빠져 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법 위반 혐의 확인 시 곧바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대책반을 설치해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고 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선 지난해 5월에도 4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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