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 제도 통한 강제성 없이 기업 자율성 강조해
강제적 성격 가진 주주보호 제도와 장치 도입 필수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일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선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최인혁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물적 분할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건이 이어짐에 따라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강화’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시키는 결정을 할 때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명시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6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정책을 기술하라는 원칙이 신설됐다. 이는 기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소유 구조 변경 시 소액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5월 말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이전의 자산규모 2조원 기업에서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145곳에서 265곳으로 90곳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올 하반기 증권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공시 선정법인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의 포상을 부과해 개선안을 장려할 방침이다. 반면 개선안에 대한 시행이 부진한 기업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의 제제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투자시장에 공정과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의 개정안 공개에도 소액주주들의 반응은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금융위의 발표가 대어급 IPO가 끝난 뒤 뒤늦게 나왔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인 셈이다. 또 한가지 이유는 강제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우선 주주환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강제성이 없다. 이에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기업들의 생색내기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금웅위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주환원정책과 같은 기업의 자구책보다 명확한 법적보호 장치도입이 필요하다. 

이번 개선안이 이전에 비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스스로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할 뿐 이를 강제하는 요소는 배제돼 있다. 특히 기존 주주들의 보호정책이 없을 경우,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는 점은 주주보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다. 이는 기존 주주에 대한 보호정책이 없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물적 분할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위가 강조한 소액주 권리보호라는 취지와는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제적 성격을 가진 주주보호 제도와 장치 도입이 필수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주주들의 권리 보호가 가능한 장치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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