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상의, ESG경영 온라인 포럼 개최…최근 ESG 현안·시사점 논의 
"녹색채권 중심의 글로벌트렌드와 비교해 사회적채권 비율 높아"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성과, 주주 권리·이사회·감사기구 기능 강화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글로벌 ESG 트렌드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기업가치를 제고할 때 글로벌 공시의 흐름이 일반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점차 투자자와 고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정보공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ESG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옥수 딜로이트 이사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와 고객의 요구를 설명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 이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ESG 주요 동향으로 △ESG금융 법제화 △ESG 정보공시 의무화 △ESG정보공개 표준화 △ESG책임투자 확산 △ESG채권·여신 확대 등 5개 트렌드를 꼽았다. 

이 이사는 "ESG채권 시장은 글로벌하게 지속성장해왔다"며 "1000조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글로벌 ESG채권시장은 2015년 대비 20배 가량 성장했다. 지분투자나 M&A(기업 인수·합병)와 관련해서도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투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 이사는 "국내 역시 ESG채권에 대한 시장이 재작년 말부터 급속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3월) 말 기준 약 170조원 규모의 시장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시사점은 글로벌트렌드와 비교했을 때, 글로벌은 녹색채권이 중심이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채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녹색채권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의 요구는 △저탄소·환경성과·사회적성과 창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녹색·사회적채권과 연계된 제품·서비스 개발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지속가능연계채권과 연계된 ESG경영 성과 창출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등이 꼽혔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기회 관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정부 정책과 별개로 자체적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방안 마련 △기후리스크 요소 전반에 대한 재무적 영향 측정 및 공시 △ESG 평가등급 및 ESG 실사에 대응 △탈석탄 선언 및 사행성 사업에 대한 투자 배제 등은 위험 관점으로 분류됐다. 

이 이사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토대로 글로벌 투자자와 고객들이 과거 기업의 일반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서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정보공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나중에는 지속가능 관련 정보가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이옥수 딜로이트 이사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ESG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방송화면 캡처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이옥수 딜로이트 이사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ESG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방송화면 캡처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은 'EU(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지난 2월 발표된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은 기존의 관련 법률 및 지침들과 비교해 대상은 EU에 거점을 두지 않은 회사라도 EU와 일정 수준 매출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실사 범위는 대상 회사뿐만 아니라 자사 사업장 및 사업관계에 있는 회사까지 포함했다. 실사 항목도 인권에서 환경 전반까지 폭을 넓혔다. EU회원국은 2년 이내에 EU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내재화한 국내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는 △인권·환경 정책과 프로세스 정비 △인권·환경의 문제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의 및 이에 대한 지표 수립으로 식별성 제고 △공급망 내 주요 직접 계약관계 회사는 행동규범 서약서 작성 및 관련 부정적 영향 발생이 비즈니스 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을 언급 △최소 연 1회 모니터링·사전 수립된 절차에 따른 사후조치 실시·오픈된 신고채널 수립과 이에 대한 처리 절차 공개 △협력회사와의 정례 미팅 및 교육 등이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이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방송화면 캡처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이선경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이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방송화면 캡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선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손재식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팀장은 올해 3월 초 시행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과 좋은 평가를 받는 지배구조보고서의 조건 등을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2017년 3월 원칙에 대한 준수현황을 기재하고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는 방식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를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했다. 

2019년부터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공시를 우선 적용했으며, 지난달 일부 개정이 이뤄져 올해는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오는 20206년부터는 전체 코스피 상장회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시행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은 △분할·합병 등 기업 소유구조 변동 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해 주주권리 보호 강화 △계열 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 주주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감사위원회 미설치 기업은 향후 설치 계획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 △지난 공시 점검과정에서 도출된 가이드라인 기재 기준 명확화 등이다. 

손 팀장은 '좋은 평가를 받는 지배구조보고서의 조건'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29개 세부원칙 누락 금지 △CoE 보고서 특성에 맞춰 '준수'에 연연하지 않을 것 △5월말 제출 기한 엄수 등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손재식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팀장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선안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방송화면 캡처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개최한 ESG경영 온라인 포럼에서 손재식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팀장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개선안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방송화면 캡처

특히, 손 팀장은 "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충실하게 기재하면 된다"며 "오히려 '준수'하지 않았지만, 준수했다고 기재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전수조사를 통해 정정공시를 요청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년 간 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의 성과로는 △주주의 권리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감사기구 기능 강화 등이 꼽혔다. 정정공시 요구 건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184건에서 지난해 155건으로 줄었다. 기업들이 공시보고서를 작성할 때 오기재하는 부분도 중대한 내용은 줄어들고 단순한 실수만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손 팀장은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통해 상장시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지 많은 시간 지나지 않았고, 향후 의무대상 기업 확대 과정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예상했다. 

손 팀장은 "특히 올해는 의무공시 법인이 1조원으로 늘어나 혼선이 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상장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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