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석가탄신일에 경제인 사면 대상 포함 희망
이재용 산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산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그룹 등이 회원사에서 탈퇴한 상태여서 이번 청원에 함께 하지 못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사면청원의 대상자는 경제단체 추천과 기업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사면청원 대상자는 이 부회장, 신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5단체는 청원서를 통해 "사회 통합이 절실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통해 치유와 통합의 정치를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사면청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제 5단체는 "경제계는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석가탄신일(5월8일)에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후 같은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처벌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 제한을 적용받고 있어 삼성전자 경영에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현재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다. 이중근 회장은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이 부회장과 함께 작년 8월 가석방됐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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