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폐기물처분 부담금 환급기준·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임차인 부담 등 개선 
지자체 민간위탁, 적정 여부 사전 검토해 지방의회 동의절차 거치도록 조치 
학부모 알권리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취소시 명칭·사유 등 홈페이지에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정부 5년간 부패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해 총 3만5247개의 법령과 사규를 개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해 개선을 권고하고 법령이 개정된 사례는 3960건으로, 현재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법령 등을 개정 완료한 비율은 8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정부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공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각 부처가 법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법안에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요인을 제거·개선해 국무회의에 법안이 올라가도록 하는 사전예방적인 부패예방 정책이다. 

현재 정부부처의 모든 법안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사규에도 적용돼 사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권익위는 추후 국회에서 입법하는 국회입법 법령에 대해서도 부패영향평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부패영향평가 시스템을 통한 주요 개선권고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퇴직공무원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차단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 휴양림의 조성·관리를 특혜 우려가 있는 퇴직공무원이나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배제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 환급기준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다. 그간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체납하면 3%의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환급절차를 규정해 사업자가 환급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차인이 부담해왔던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개선조치도 이뤄졌다. 그간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급하는 선수관리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한정돼 있었다. 권익위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권고해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경우, 학부모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 명칭과 취소 사유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대폭 늘어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위탁의 기준과 절차를 개선했다. 공공성·경제성·효율성·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권익위는 매년 상당수 지자체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에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기준과 근거없이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존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임직원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등의 근거조례 재개정 등을 조치했다. 

퇴직임직원이 자사의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도 조치했다.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할 때는 반드시 심사를 해야 하지만, 심사규정이 없거나, 평가기준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대해 재취업 심사 시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반드시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사규개선 사례와 관련해서는 권익위 점검 결과, 일부 공공기관들은 입찰 규격선에 특정 업체가 유리하도록 모델이나 조건을 변경해 다른 업체들이 참여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입찰과정에서 규격서를 사전 공개하도록 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입찰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 

또, 동일 과업을 임의로 쪼개기를 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자의적 분할 발주'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적발하고, 이러한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의 승진·채용 등 인사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개선권고가 이뤄졌으며, 특히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00만원의 지급을 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도 폐지 조치했다. 

전 위원장은 "각 부처와 지자체, 또 공공기관들과 부패영향평가 우수사례 100선을 공유·배포 해 각종 법령·법안·사규 등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올해 추진 중인 220개 기타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평가를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전체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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