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경련 '법인세 세제개선 7대 과제' 기재부 전달
세율 인하·과표구간 단순화·최저한세제도 폐지 등
최근 10년(’11~’21년) 간 법인세 최고세율(%, 중앙정부 기준) 추이. /자료=전경련
최근 10년(’11~’21년) 간 법인세 최고세율(%, 중앙정부 기준) 추이. /자료=전경련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을 완화해 민간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업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이 제출한 과제는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단순화 △최저한세제도 폐지(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완화)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확대 △국외 원천 배당소득 비과세 전환 △연결납세제도 확대 적용 등 7개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핵심과제는 법인세율 인하다. 전경련은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이 상당히 높아 기업 경쟁력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과 법인세수 의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2.6%)과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부담을 낮추면 경제성장이 촉진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분석 결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 낮아진다"며 "또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완화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0년(2011∼2021년)간 OECD 38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을 평균 2.2%p 인하했고, 주요 7개국(G7)은 평균 5.8%p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에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과표구간은 확대(3→4단계)한 데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p 인상됐다.

전경련은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어 최저한세(법인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제도 폐지 또는 완화와 관련,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해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 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이라며 "기업에 불합리한 세 부담을 야기하는 최저한세제도를 폐지해야 하고, 세수 변동성 등을 고려해 유지해야 한다면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D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간의 세제지원 수준 격차가 큰 것이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이라며 "2013년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온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당기투자분 기준)을 0∼2%에서 3∼6%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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