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 발표
"명확한 의무 제시·책임자 면책 등 법 개정해야"
(좌)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 (우)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자료=대한상의
(좌)입법 보완이 시급한 사항, (우)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 /자료=대한상의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기업 10곳 중 7곳가량은 중처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처법 순회설명회에 참여한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3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업의 30.7%가 중처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68.7%가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중처법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대응을 위한 조치 여부에는 응답 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기업은 14.5%,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였다.

중처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 비율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답한 기업의 세부 조치사항(복수 응답)을 보면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 '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또 기업의 80.2%는 중처법 시행으로 경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묻자 '된다'고 답했고,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매우 컸다.

전체 응답 기업 중 안전보건 업무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규모별로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의 경우 전담 인력을 두고 있다는 기업이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88.6%가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나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비율은 각각 54.6%, 26.0%에 그쳤다.

안전보건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경우 '1억원 이상' 편성했다는 비율이 61.0%로 가장 높았다.

중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27.7%), '1천만∼3천만원'(21.8%)의 응답 비율이 높았고, 소기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47.8%)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기업들은 중처법에서 보완이 시급한 규정(복수 응답)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 법적 준수 의무 부과'(44.5%),'안전보건 확보 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 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기업들은 또 정부의 정책 과제로 '업종별 안전 매뉴얼 배포'(64.5%), '명확한 준수지침'(50.1%), '안전 인력 양성'(50.0%), '컨설팅 지원'(39.0%), '안전투자 재정·세제지원'(38.8%) 등을 들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를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오는 16일 '중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6개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총은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 없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되고 경영활동까지 위축되고 있다"며 "중처법이 심도 있는 논의과정 없이 성급히 제정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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